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2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도선사 면허증의 불법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하고 전문자격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표현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고,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의 면허 취소를 제외함(안 제9조제1항제13호)
나. 현행 도선사면허증의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자격증을 수정함(안 제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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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25호) · 시행 2020-05-19 · 바뀐 줄 8 / 1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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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상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1. 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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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신 설>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5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면허증의 대여 금지 등) ① 도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도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나 제3호에"를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제18조의2제1호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수행상"을 "수행을 위하여"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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