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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8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2자물류,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되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08.04
위원회 회부2017.08.07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2자물류,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되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화물운송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제2자물류 기업이며, 제2자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물류회사 또는 제3자물류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주요내용 가. 제2자물류를 화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다.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라. 제37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80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15 / 23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신 설>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4. 제38조제4항의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5.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신 설>
1의3.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의4.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780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을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3항을 삭제한다.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ㆍ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ㆍ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제1절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물류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물류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3.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에 관하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71조제7항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3. 제37조의3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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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