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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제2자물류,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되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화물운송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제2자물류 기업이며, 제2자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물류회사 또는 제3자물류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핑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217찬성
새누리당5611114찬성
국민의당22027찬성
국민의힘17127찬성
무소속10010찬성
미래통합당7031찬성
정의당5000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기권찬성
김성식국민의당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기권찬성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서청원새누리당서울 동작구/서울 동작구갑/서울 동작구갑/서울 동작구갑/서울특별시 동작구갑/비례대표/경기 화성시갑/경기 화성시갑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기권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