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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09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30
위원회 회부2017.05.31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인 것처럼 꾸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시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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