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補裝具)”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 `14년∼`17년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補裝具)”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 `14년∼`17년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및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완화하며,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타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서류 송달 방식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강보험증 등 신분증명서를 대여·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2항).
나.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53조제4항).
다.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와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현행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5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변경함(안 제53조제5항·제6항제2호 및 제82조제3항)
라.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2항제2호).
마. 건강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81조의4 신설).
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요건을 현행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고, 이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 등)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함(안 제83조제1항).
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설한 정보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외의 정보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호·제2호 및 제115조제1항·제2항제2호).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15조제3항 신설 및 제4항제5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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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6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15 / 28개정 전
개정 후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補裝具)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장구 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생 략)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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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 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 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② (생 략)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 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5. 삭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보장구(補裝具)"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한다.
제53조제4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2회"를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단서 중 "2회"를 "5회"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자동 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8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4(서류의 송달) 제79조 및 제81조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2조제3항 중 "2회"를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심판 또는"을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제기되거나"로, "경우나"를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102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를 각각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4항 후단, 제83조제1항 단서, 제102조 및 제1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최초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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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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