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7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1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처기업촉진지구 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지연ㆍ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는 법률유보원칙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신 설>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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