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1
위원회 의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발의2025.11.26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법률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외에 보조금 반환 또는 교부 결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시?도지사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해제를 건의한 때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에 규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0).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1).
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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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86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신 설>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8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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