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ㆍ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민교육ㆍ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8 발의
발의2021.02.08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ㆍ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주민교육ㆍ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시ㆍ도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7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 ③ (생 략)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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