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7
위원회 의결2021.12.07
법사위 회부2021.12.07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발의2021.12.09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 경륜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 역시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 등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57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 ③ (생 략)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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