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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대인 1억 5천만원)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3 발의
발의2020.11.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뺑소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대인 1억 5천만원)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라 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7호) · 시행 2022-07-28 · 바뀐 줄 34 / 5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생 략)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생 략)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기록ㆍ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찰청장
1. 행정안전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보험요율산출기
3. 여성가족부장
<신 설>
4. 경찰청장
<신 설>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6. 보험요율산출기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생 략)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삭 제>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신 설>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신 설>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신 설>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 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3항 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통고처분) ① (생 략)
제51조(통고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료를 의료기관"을 "진료기록ㆍ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을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공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한 심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률상"을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을 "구상(求償)할"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 행정안전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3. 여성가족부장관 제39조의5제1항 중 "8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9명"을 "13명"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4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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