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상승과…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만큼(8년 이상은 100분의 50)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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