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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4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장례식장영업자의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어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기 쉽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인해 장례 후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6 발의
발의2020.06.26

무슨 법안인가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장례식장영업자의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어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성립되기 쉽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으로 인해 장례 후 비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기에, 장례식장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5항, 제3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1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생 략)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장례의식의 내용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9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의5. (생 략)
1. ∼ 12의5. (현행과 같음)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2의7.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8.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으로,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종전의 제12호의6)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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