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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1 발의
발의2020.07.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1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9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생 략)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장례의식의 내용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9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의5. (생 략)
1. ∼ 12의5. (현행과 같음)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2의7.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8.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으로,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종전의 제12호의6)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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