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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5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31호) · 시행 2022-01-28 · 바뀐 줄 9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생 략)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장례의식의 내용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8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9항 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의5. (생 략)
1. ∼ 12의5. (현행과 같음)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12의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2의7.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의8.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33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 중 "교육"을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으로,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2호의6 및 제12호의7을 각각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종전의 제12호의6) 중 "제29조제8항"을 "제29조제9항"으로 한다. 12의6.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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