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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단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2.23
위원회 의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발의2025.01.07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단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도로유형별로 현행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주체인 도로관리청과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두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율함(안 제5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8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생 략)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5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도로는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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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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