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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수출입 운송물량 중 국적선사가 담당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104조의30 제1항제1호의…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7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2
위원회 회부2022.10.13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수출입 운송물량 중 국적선사가 담당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104조의30 제1항제1호의 감면요건에 사용되는 단위는 비용이나 물동량 단위로 산출한 수치를 해당 감면요건의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감면율 또한 높지 않아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본 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음. 더욱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운송량을 보다 더 확대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요건을 현실화하며 감면규모를 확대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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