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1.02.22
법사위 회부2021.02.22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17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함(안 제4조의3, 제5조 및 제6조).
나.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조 또는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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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2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6 / 23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보호기준 등) ①·② (생 략)
제5조(보호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② (생 략)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08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족관계"를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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