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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4 발의
발의2021.01.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82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16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보호기준 등) ①·② (생 략)
제5조(보호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⑤ (생 략)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② (생 략)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08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책협의회"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족관계"를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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