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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2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1.03
위원회 회부2025.01.06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73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3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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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