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3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되,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특히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에 대한…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1
위원회 회부2022.01.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되,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특히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에 대한 총괄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에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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