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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20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임.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대표발의 홍일표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7.06
위원회 회부2017.07.07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경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업 스스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임.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경영철학이자 방식임.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 증대, CSR의 무역장벽, 사회책임투자(SRI)의 성장, 윤리적 소비자 증가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신기후체제 속에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요 대책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산업발전법」에서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현재까지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음. 이는 「산업발전법」에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됨. 이에, 「산업발전법」에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5년마다’로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또한 종합시책에 지속가능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추가하고(안 제19조제2항),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 촉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78호) · 시행 2018-06-13 · 바뀐 줄 11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신 설>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178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종합시책을"을 "5년마다 종합시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8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시책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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