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발간하여 문화시설 일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8.05.04
위원회 회부2018.05.08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8.09.12
법사위 회부2018.09.12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발간하여 문화시설 일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의 범위 설정 및 통계 자료의 수집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0-16 (법률 제15816호) · 시행 2019-04-1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16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