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3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국세청 등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체납자의 배우자 등 체납자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금융거래정보등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2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국세청 등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체납자의 배우자 등 체납자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금융거래정보등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세 정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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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1호) · 시행 2019-12-27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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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 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신 설>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신 설>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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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체납자"를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다.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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