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관련 부양의무자의 정의 규정이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에 만료일은 규정하고 있으나, 시작일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명시하고자 함.
한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휴폐업 절차에 관해 위임 근거가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관련 부양의무자의 정의 규정이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에 만료일은 규정하고 있으나, 시작일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명시하고자 함.
한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휴폐업 절차에 관해 위임 근거가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공포 2013.06.04 · 시행 2013.09.05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만료일만 규정되어 있는바, 그 시작일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으로 명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정의규정 중 일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개정 전·후 조문 비교 (4줄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자(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생 략)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까지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86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그"를 "또는 수급자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 30일"을 "90일 전부터 30일 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