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74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임.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12 발의
발의2012.09.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강력범죄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동 범죄자를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임.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성충동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성폭력 범죄자(수형자, 가종료자를 포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7호) · 시행 2013-03-19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57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중 “16세 미만의 사람”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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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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