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7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9.28 발의
발의2012.09.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한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안 제1조).
나. 검사가 제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법원에 약물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57호) · 시행 2013-03-19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57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중 “16세 미만의 사람”을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 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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