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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6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형사소송법」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신문에 판결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공소사실 등의 공개가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06 발의
발의2018.04.06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형사소송법」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신문에 판결을 공시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공소사실 등의 공개가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필요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형사소송법」규정과도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군사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9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3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5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제93조(공무원 아닌 사람의 서류 작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한다.
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적고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7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적고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90조(무죄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4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신 설>
2. 제47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5983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전단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107조 중 "기명날인하여야"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로 한다. 제49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7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2. 제47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한 그 사람 별표 중 육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8976960" alt="img38976960" > ┌───┬────────┐ │육 군 │육군본부 │ │ │ │ │ │지상작전사령부 │ │ │ │ │ │제2작전사령부 │ │ │ │ │ │육군교육사령부 │ │ │ │ │ │육군군수사령부 │ │ │ │ │ │육군특수전사령부│ │ │ │ │ │수도방위사령부 │ │ │ │ │ │제1군단사령부 │ │ │ │ │ │제2군단사령부 │ │ │ │ │ │제3군단사령부 │ │ │ │ │ │제5군단사령부 │ │ │ │ │ │제6군단사령부 │ │ │ │ │ │제7군단사령부 │ │ │ │ │ │제8군단사령부 │ │ │ │ │ │수도군단사령부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및 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아닌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거나 군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건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및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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