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1.3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7.12.05
법사위 의결2017.12.05
발의2017.12.08
본회의 상정2017.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8
정부 이송2017.12.15
공포2017.12.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호마목)
나.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안 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안 제118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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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26 (법률 제15292호) · 시행 2018-01-01 · 바뀐 줄 35 / 9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⑪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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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유물 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공유물ㆍ합유물 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신 설>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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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단서 신설>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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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세율) ①·② (생 략)
제81조(세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92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생 략)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퇴직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 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없거나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 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03조의13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제103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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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 를 할 수 있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 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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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損費)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생 략)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해당 내국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② (생 략)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 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 결과 과다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차감한다.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차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먼저 차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다 납부 세액의 차감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65(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103조의64에 따라 5년 동안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 설>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 설>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신 설>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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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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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자동차등록번호판 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공유물"을 "공유물ㆍ합유물"로 한다.
제23조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제1항제1호나목1) 중 "1천분의 20"을 "1천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제81조제3항 중 "산업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인세법」 제9조"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로 한다.
제93조제1항제1호 중 "제9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9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 각 호"를 "제63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세액의 계산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퇴직소득에"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로, "결손금액"을 "종합소득에 대한 결손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8조의10에 따라 계산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또는 특례가 적용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제103조의24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정신고 및 경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본점"을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정신고"를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103조의28제4항 중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103조의59제3항 중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를 "제1항제5호"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103조의6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차감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제2항을 적용한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고, 차감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차감한다.
제103조의64제2항 중 "세액을"을 "세액의 100분의 20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차감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103조의41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6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03조의65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31조의 제목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27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지방소득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정청구한 분에 대해서는 제103조의25제1항제2호, 제103조의64 및 제103조의6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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