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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관련 확정신고 규정이 미비된 점 등을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규정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당 897원으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호마목) 나.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 확대 및 납부기한 조정 1)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안 제115조제1항제3호)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및 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2)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1317찬성
새누리당5471213찬성
국민의당30012찬성
국민의힘9656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513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일국민의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반대찬성
이양수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반대찬성
이종배국민의힘충북 충주시기권찬성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반대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반대찬성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권석창새누리당충북 제천시단양군반대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기권찬성
박순자새누리당비례대표/경기 안산시단원구을/경기 안산시단원구을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여상규새누리당경남 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반대찬성
이완영새누리당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반대찬성
이진복새누리당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부산 동래구기권찬성
이학재새누리당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강화군갑/인천 서구갑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반대찬성
장석춘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반대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반대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김상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소사구/경기 부천시병기권찬성
이용득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