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74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그 기간의 장기화, 과다한 소송비용 및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7 발의
발의2016.07.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그 기간의 장기화, 과다한 소송비용 및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산업계의 혼란가중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19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계약의 방법) ①·② (생 략)
제7조(계약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 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 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심"을 "심사ㆍ조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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