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5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마련(안 제7조 제3항 신설)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발의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 마련(안 제7조 제3항 신설) 각종 개별법에 규정된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중재를 미리 지정 가능(안 제28조의2·제29조 및 제31조) 중앙관서의 장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19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4 / 7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계약의 방법) ①·② (생 략)
제7조(계약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 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 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1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제29조제1항 중 "제28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심"을 "심사ㆍ조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