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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많은 노인인구의 노화현상으로 인해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7 발의
발의2019.01.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많은 노인인구의 노화현상으로 인해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국가 등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시책과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인구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0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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