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5 발의
발의2016.07.15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실행가능한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창출과 노인 의료비용의 직·간접적인 경감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0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