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로 승차권 판매 수입으로 운영되어 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6
위원회 회부2022.02.1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내버스·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로 승차권 판매 수입으로 운영되어 온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수입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최근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휴업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교통권마저 크게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