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7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14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4
발의2024.01.3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16
공포2024.02.2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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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7호) · 시행 2024-05-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7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로, "자금"을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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