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0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을 이용한 행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테라?루나 사태에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23 발의
발의2022.06.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을 이용한 행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테라?루나 사태에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7호) · 시행 2024-05-2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7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로, "자금"을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은 2024년 7월 18일까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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