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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7
위원회 회부2025.03.18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49호) · 시행 2026-03-01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3.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3. 개별학생교육지원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신 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4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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