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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4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 외에도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1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 외에도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을 실시하고 있음. 일례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ㆍ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하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 사이의 아동 4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만 10∼19세의 청소년의 경우, 위험군 비율이 40.1%에 달함. 스마트 기기 등의 중독 현상은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초기단계인 초등학생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36.2%)이 중학생(29.9%)과 고등학생(20.0%)보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업로드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이에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과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16 (법률 제21049호) · 시행 2026-03-01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의5(「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3.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3. 개별학생교육지원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신 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49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제20조의6으로 하고,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6(종전의 제20조의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제2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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