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1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폐업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ㆍ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ㆍ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방치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7 발의
발의2021.01.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폐업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ㆍ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ㆍ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방치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휴업ㆍ폐업정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 국세청에 신고된 휴업ㆍ폐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국세청의 휴업ㆍ폐업정보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ㆍ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4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9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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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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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 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 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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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 26. (생 략)
14. ∼ 2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사업장마다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종별로"를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3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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