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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0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2 발의
발의2020.10.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74호) · 시행 2021-11-19 · 바뀐 줄 9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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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 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 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 26. (생 략)
14. ∼ 2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74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사업장마다 사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종별로"를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7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3호 중 "제27조에 따른 업종 구분"을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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