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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그간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음…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발의
발의2021.12.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그간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면제받아 왔음.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사 시 학과 및 실기시험 면제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제작사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종사 한정심사 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에 항공기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추가함(안 제3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6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 ⑤ (생 략)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④ (생 략)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신 설>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 설>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신 설>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신 설>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9. (생 략)
1.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0. ∼ 49. (생 략)
40. ∼ 4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5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5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제5항 중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한다. 제148조의2를 제148조의3으로 하고,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증명 효력의 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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