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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8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누구든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율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율보고가 위축되는 등 항공안전 보고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안전을 위해 수집한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고 항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운항증명 제도를 운영하여 왔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국내 항공운송사업자가 장기간 운항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운항증명의 유효기간 설정은 항공운송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고,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영정상화 등의 사유로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운항증명 효력 정지기간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을 중지한 경우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토록 하고, 운항재개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운항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외국 항공기 제작사에서 개발?제작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또는 항공기 제작사 소속 훈련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한하여 학과시험과 실시시험을 면제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달로 국내에서도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제작한 항공기와는 다르게 한정심사 시 시험 면제에 관한 근거가 없어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음. 또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에 대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 등의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시험을 면제하는 현행 방식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도입하는 경우에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시험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내?외 항공기 제작사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내 제작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증명의 취득 또는 한정에 필요한 학과·실기시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나.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90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라.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운항증명을 당연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39호의2 신설 및 제95조제1항). 마.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등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또는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2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6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 ⑤ (생 략)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⑥ 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④ (생 략)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신 설>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 설>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신 설>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신 설>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9. (생 략)
1.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0. ∼ 49. (생 략)
40. ∼ 4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 (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 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5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5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제5항 중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운영기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 2. 제9항에 따라 운항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3. 노선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4. 「항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5. 「항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합병한 경우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5조제1항 단서 중 "제39호 또는"을 "제39호, 제39호의2 또는"으로 한다. 제148조의2를 제148조의3으로 하고, 제1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증명 효력의 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91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