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2 발의
발의2021.05.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의 설치 등의 결정과 관련하여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주민투표 실시가 결정되는 등 자치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이나 행정체제의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제주자치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5호) · 시행 2024-01-3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생 략)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6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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