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0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7.26
발의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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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5호) · 시행 2024-01-30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생 략)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6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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