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7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음. 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단일광역자치제제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했음. 그러나 단일한…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14 발의
발의2022.03.14
무슨 법안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선진분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도의 자치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대한민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음. 이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단일광역자치제제 형태의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했음.
그러나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4,660개의 중앙행정권한, 5,240개의 세부사무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체제가 고착되고 있음.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가 좁아져 풀푸리 주민자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등 고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처리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더욱이 광역행정체제가 서귀포시와 제주시 사이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이에 풀뿌리 주민자치체계와 행정의 민주성, 지역간 다양성의 회복, 제주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임.
또한, 고도의 자치분권모델 구축을 위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규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그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분권모델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신설돼, 지방자치분권 선도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퇴색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선도적으로 달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65호) · 시행 2024-01-3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생 략)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6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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