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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72개의…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해 이전 후 7년간 법인세 전액을, 이후 3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의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본사의 지방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272개의 법인의 1인당 연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1,877만 원인 것에 비해 상위 8개 일반 법인의 1인당 연평균 감면세액은 1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이 중 6개 법인은 연평균 근무인원이 10명 미만에 불과하였음. 즉, 많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데 비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형평성 훼손 및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현행 최대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이전한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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