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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6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0
위원회 회부2024.07.1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부실 발생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율의 한도를 0.5%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각 업권별로 구체적인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부칙은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기한을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한 내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998년도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업권별 보험료율 한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보험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위기 때마다 예금자 보호의 최후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 합병 등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예금자보호법」 부칙 규정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현행보다 낮은 보험료율로 환원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이는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으로 인해 현재 예금보험기금 적립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간 7천억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 부담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료 수입 감소를 막고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10 (법률 제20431호) · 시행 2024-09-10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31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법률 제9134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부보금융회사가 매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예금등의 잔액에 대한 비율의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만, 은행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에 대한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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