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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3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건설, 도로ㆍ철도 건설 등…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발의
발의2023.04.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예산 투입과 어려운 공기 조건에서 공항건설, 도로ㆍ철도 건설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의 상호간섭과 대수심, 매립재 조달을 위한 대규모 산악발파, 깊은 연약지반 처리 및 해상 매립 등과 같은 고난이도 공사 조건 아래서 정해진 사업 기간에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첨단 기법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적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고 발주자의 역량을 고려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게 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대형 복합 건설사업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나.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는 자신의 업무 역량,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5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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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5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를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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