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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9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과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관련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25 발의
발의2023.05.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과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관련된 검토 및 지자체와의 협의 방법과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가덕도신공항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여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장애물의 존치 및 제거에 대한 명확한 검토방법과 처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어서는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게 하고, 존치장애물 현황을 기본계획에 함께 고시하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장애물의 설치ㆍ재배ㆍ방치 및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장애물의 존치 등에 관한 검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장애물 설치ㆍ방치 또는 재배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할 장애물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기본계획의 고시 내용으로 존치장애물의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3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5호) · 시행 2023-12-26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②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 제54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개발사업”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으로 본다.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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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 본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5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를 "제24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종합계획"은 "기본계획"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3의2. 존치장애물(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 중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장애물을 말한다) 현황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종합적 사업관리) ①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이하 이 조에서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종합적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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