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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6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0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30
위원회 회부2024.07.31
위원회 상정2024.1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북한인권증진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임원으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단의 조속한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함. 단, 임시이사의 임기는 국회가 추천한 이사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되 임시이사가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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